애견의류도매 :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서울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6년 6월 4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작끝낸다고 밝혀졌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손님이며, 마리당 7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5년부터 시작하였다.

지필요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자금 6만원만 부담하면 완료한다.

특히 2026년은 2025년과 다르게 애완강아지뿐만 아니라 반려견까지 장례지원 손님이 확대되었으며, 부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부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7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8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7개 회사의 5개 지점(경기동해,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8년은 일산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9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2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9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7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6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애견의류도매 1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애완강아지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9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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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

이수연 대전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